입국 후 가장 먼저: 국내거소신고

F-4로 입국해서 91일 이상 한국에 머물 계획이라면, 입국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사는 곳을 관할하는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국내거소신고를 해야 해요. 신고하면 국내거소신고증(흔히 '거소증')이 나와요. 거소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그 대신 같은 기간 안에 외국인등록을 해야 해요.

거소증은 한국 생활의 신분증 역할을 해요. 휴대폰 후불 개통, 은행 계좌 개설, 각종 본인인증에 필요하니 입국 후 되도록 빨리 신청하는 게 좋아요.

방문 전에 예약하세요 출입국·외국인관서는 붐비는 곳이 많아요. 하이코리아(hikorea.go.kr)에서 방문 예약을 먼저 하고 가면 기다리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.

이사했다면: 14일 이내 거소이전신고

거소신고를 한 뒤 사는 곳을 옮기면, 14일 이내에 새 주소지의 시·군·구청이나 읍·면·동 주민센터, 또는 새 주소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관서에 신고해야 해요. 신고하지 않으면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요.

2026년 2월부터 달라진 점

법무부는 2026년 2월 12일부터 「동포 체류자격(F-4) 통합」을 시행했어요. 핵심은 세 가지예요.

1. H-2와 F-4가 F-4 하나로

출신 국가에 따라 나뉘던 방문취업(H-2)과 재외동포(F-4)가 재외동포(F-4) 하나로 합쳐졌어요. 동포임이 입증되면 국적과 관계없이 F-4를 받을 수 있어요.

  • H-2 사증 신규 발급은 중단됐어요.
  • 지금 H-2인 분은 체류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도 F-4로 바꿀 수 있고, 하이코리아 전자민원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.
  • 체류자격 변경 수수료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면제예요. 다만 거소증 발급 수수료는 따로 내야 해요.
  • 바꾸지 않아도 기존 H-2 체류기간 상한까지는 머물 수 있어요.

2. 일할 수 있는 직업이 늘었어요

F-4는 원래 단순노무·서비스업 등 47개 직업에 취업이 제한됐어요. 이 중 10개 직업이 새로 허용됐어요.

새로 허용된 직업: 건설 단순 종사원, 광업 단순 종사원, 수동 포장원, 수동 상표 부착원, 주유원, 매장 정리원, 주차 안내원, 자동판매기 관리원,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, 그 외 하역 및 적재 단순 종사원

나머지 37개 직업은 아직 제한돼요.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해당 직업이 허용되는지 1345에 확인하세요.

3. 한국어 실력에 따라 체류기간이 달라져요

  • 한국어 능력을 입증했거나 면제 대상이면: 체류기간 3년(사증은 2년)
  • 입증하지 못했지만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등록·수강 중이면: 2년 이내
  • 둘 다 아니면: 1년 이내
이런 분은 한국어 능력 입증이 면제돼요 과거에 대한민국 국적을 가졌던 분, 만 60세 이상, 만 13세 이하, 국내 초·중·고교 재학생, 이전 체류자격에서 한국어 능력 서류를 낸 적이 있는 분 등이에요. 해외에서 오래 살다 국적을 바꾼 분이라면 해당될 가능성이 커요.

필요한 한국어 수준도 단계적으로 올라가요. 사회통합프로그램 기준으로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1단계, 2027~2028년에는 2단계, 2029년부터는 3단계가 적용돼요.

새 기준에 따라 정착 초기 동포에게 5시간짜리 조기적응프로그램 이수 의무도 생겼어요. 만 65세 이상, 국내에서 3년 이상 장기 체류한 분,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자 등은 면제돼요. 내가 대상인지는 1345에 물어보세요.

거소증이 나온 다음에 할 일

  1. 내 명의 휴대폰 개통 (후불 요금제)
  2. 은행 계좌 만들기
  3. 건강보험 적용 시기 확인: 외국 국적자는 보통 6개월 거주 후 지역가입자가 돼요
  4. 체류기간 만료일을 달력에 적어두기

관련 공식 사이트

출처

이 글은 아래 자료를 2026.10.03에 확인해서 정리했어요.

이 글은 일반적인 안내예요. 제도와 필요한 서류는 신분·체류자격·기관에 따라 다르고 바뀔 수 있으니, 중요한 일은 해당 기관에서 최신 내용을 꼭 확인해 주세요. 바뀐 내용을 발견하면 알려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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